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례주일로 지키는데 처음으로 어린이 세례를 시행합니다. 2019년 3월, 우리 교단은‘어린이 세례 시행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어린이 세례는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 특히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이나 부모 없는 아이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베푸는 세례이다. 이를 위하여 신앙적 후견인들의 돌봄이 필요하다. 헌법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절차상 그렇다는 것으로, 사실 당회는 해당 어린이들의 믿음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적 후견인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신앙적 후견인이라 함은 일차적으로 해당 어린이의 부모나 주일학교 담당교사 등이 있다. 그들이 어린이의 믿음의 상태를 먼저 살핀 후에는 담당 교역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 결과 세례의 가능성이 있다면 세례 문답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말입니다.
1. 어린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 만 7∼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며, 2) 부모 중 한편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 가능하고, 3)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4) 부모의 부재 시 당회가 신앙적 후견인(어린이를 신앙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부모나 교사 등)의 청원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5)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을 하도록 한다.
2. 어린이 세례 시행 절차는 1) 어린이의 신앙적 후견인은 청원서(어린이 세례 문답 청원서)를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한다. 2) 신앙적 후견인은 어린이와 함께 모든 교육과정(어린이 세례 문답)에 참여해야 한다. 3) 위의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신앙적 후견인은 세례 문답 시 함께 참석하여 신앙적 후견인 서약을 실시한다. 4) 신앙적 후견인 서약을 마치면 어린이 서약을 실시한다.
3. 어린이 세례 후 양육은 세례 후 세례자의 신앙와 삶을 점검하고 계속적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교육을 실시하면 좋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과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워나가며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함이 좋다. 이때 신앙적 후견인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면 더욱 좋다.
이상은 어린이 세례 시행 지침 내용입니다. 오늘 학습 문답을 받고,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으며, 입교에 임하는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떡과 포도즙을 받음으로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례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양현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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